국회, '코로나3법' 의결 본회의 통과...'코로나19특위'도 구성
국회, '코로나3법' 의결 본회의 통과...'코로나19특위'도 구성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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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정성남 기자]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3법'인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의결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입국 금지 강화 조치와 함께 집단 발병이 발생한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효율적인 질병 대응을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37인 중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은 유치원·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237인 중 235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앞선 이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기동민·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 총 9명이 특위에서 활동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승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등 8명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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