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국토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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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공급 공동주택용지..2년 지나도 전매 금지"

[김명균 기자]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해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마련해 내일(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계약일 2년이 지나거나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하면 전매할 수 있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2년이 지나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사업자가 경영여건 악화로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주택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인정되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사람 '프로젝트 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PFV는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로 주택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 최대 주주이면 해당 PFV에 대한 전매가 가능한데 이를 이용해 다른 기업집단 계열사가 최대 주주 이상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국토부는 개정 내용을 1년 동안 모니터링한 후 필요하면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영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일부터 4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4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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