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공군 병사 복무기간 1개월 단축’
국회 국방위 ‘공군 병사 복무기간 1개월 단축’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2.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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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전체회의 개최, 법률안 9건 · 청원 2건 처리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등 의결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왼쪽부터), 박재민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왼쪽부터), 박재민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모동신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서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하였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첨부된 보도자료 파일 [표] 참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방위원회는 이 외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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