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확산에 '총선 연기론' 솔솔…청 "검토된 바 없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총선 연기론' 솔솔…청 "검토된 바 없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2.23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인영 "검토하지 않았다" 일축…선관위 "총선 연기 권한은 대통령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4·15 총선 연기론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 "그 문제는 대답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연기는 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연기 권한은 선관위에 없다"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를 연기할 때에는 대통령은 연기할 선거 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