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 1만 3천여 건이 이용 중지로 차단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22만 399건)를 받아 위법 혐의를 확인한 전화번호 1만 3천244건의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휴대전화 번호가 1만 2천366건(93.4%)이고, 유선전화와 개인번호 서비스(775건·5.8%), 인터넷 전화(103건·0.8%)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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