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02.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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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될 것 알면서 계좌 정보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 확대

- 법안제1소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총 20건 법률안 21일 의결 -

[박민화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하였다.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자별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되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외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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