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어기고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던 부산지역의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 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것과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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