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 최수연
    최수연
  • 승인 2020.0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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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효과적인 인성교육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목적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 서울시에 민간단체로 등록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 민간단체 등록증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 민간단체 등록증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2015년 12월 국회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유치, 초등, 중등, 고등학생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연간 일정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을 효와 예에 국한하지 않고 8가지의 핵심가치덕목을 명시하고 이 덕목을 두루 갖춘 건전한 국민을 육성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법에 명시된 8대핵심가치덕목은 "정직, 책임, 협동, 배려, 존중, 소통, 효, 예"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개별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 관계자는 "우리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검진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2017년 개발을 마쳤고,국가 책임제로 구분되어있는 "치매"분야에 대한 검진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마치고 2018년 6월부터 인성교육지도자들의 양성을 시작으로 단위 학교별 표준화 작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교육을 진행해오다 금번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라고 밝혔다. 

또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측은 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성폭력예방, 왕따예방등의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인성교육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다."라면서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서 제도권속에서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연구와 인성교육지도자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8대핵심가치덕목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개별상담 및 결과를 공유하도록 교사들과의 공유프로그램을 진행, 법에 명시된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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