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규제 강화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규제 강화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2.2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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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한다.

    작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들어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의 성격이 강해 앞선 대책에 비해선 규모가 적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 등이 가능성 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참관하는 정도로만 개입해 왔으나 이제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직접 수사를 벌이게 된다.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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