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타다 무죄 판결...서민 택시운전자 생존권 보장 대책마련 필요"
천정배 의원, "타다 무죄 판결...서민 택시운전자 생존권 보장 대책마련 필요"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2.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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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은 19일 법원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천정배 의원은 19일 법원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모동신 기자] 19일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천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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