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 선고...구치소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 선고...구치소 재수감"
  • 고준 기자
    고준 기자
  • 승인 2020.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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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 기능 부패 막아야...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 저버려"

[고 준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다.

먼저, 다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인정 액수를 5억 원가량 늘리면서, 모두 합쳐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삼성 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51억여 원을 포함해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혐의 인정 액수는 1심 23억여 원에서 4억여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않고 공정하게 재판 일정을 진행,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기능을 부패하게 하는 걸 막아야 했는데도,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9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그리고 함게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그밖의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해 3월 6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보장하는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에세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 형사소송법 102조 2항으로 보소석을 취하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면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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