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택시 논란...타다. 합법적 렌터카, 1심 무죄"
법원 "불법택시 논란...타다. 합법적 렌터카, 1심 무죄"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0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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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기자]법원이 19일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 여객운송업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초단기 렌트카'라고 인정했다.

또,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익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한 것일 뿐,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출시 전 충분한 법리 검토가 됐던 점과 타다 출시 후 택시업계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1차 판단을 토대로 택시 등 이동교통 수단과 모빌리티 사업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선고 이후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상생 가능한 플랫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동 약자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방안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 나아가도록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 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은 검찰은 무죄 선고 뒤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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