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조정 자격도 강화"
국토부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조정 자격도 강화"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20.02.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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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기자]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이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하게 하는 일명 '드론 실명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고가 나도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명 '드론 실명제'를 실시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 신고를 의무화했다.

지금은 비사업용 드론은 자체중량 12kg초과시 신고해야 하고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신고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드론 조종 자격도 강화된다.

지금은 비사업용 드론은 별도의 조종 교육을 받지 않아도 띄울 수 있었다. 사업용 드론도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띄울 때만 20시간 비행경력, 필기. 실기 등 자격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50g~2kg 취미용 소형을 띄우려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kg이 넘는 드론은 6시간 비행경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필기시험을 봐야 하고 7kg~25kg은 10시간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이, 25kg~150kg은 20시간 비행경력과 필기·실시시험을 거쳐야 한다.

현재 드론 보유자 중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는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과 개정안은 5월쯤 공포될 예정이고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선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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