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예정...부실벌점제 강화"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예정...부실벌점제 강화"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2.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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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벌점제도 선분양 중단될 수 있어, 반발"
[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김명균 기자]건설업계가 정부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건설업 부실 벌점 제도와 관련해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벌점을 합해 건설현장 수로 나누던 기존의 방식에서 앞으로는 벌점을 모두 더해 부실 벌점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벌점이 쌓이면 건설사들은 정부 발주 대형 공공 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에서 감점이 생기고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도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벌점 누적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가운데 15곳이 아파트 선분양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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