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자 대상 17일부터 생활비 지원신청 접수
코로나19 격리·입원자 대상 17일부터 생활비 지원신청 접수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20.02.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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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활시설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심리상담 신청

[김진숙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신청자만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임호근 대국민지원 1팀장은 "신청을 받고서 격리통지서에 적혀 있는 자가격리 때 행동수칙을 잘 지켰는지를 개별 케이스별로 확인해 지원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기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확진자와 가족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서는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해준다.

격리자와 불안을 느끼는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1577-0199)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달 14일 기준 임시생활시설에서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천997건 등의 상담신청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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