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결심공판 "기억나지 않아 등...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고유정 결심공판 "기억나지 않아 등...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2.1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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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전남편 강 씨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10일 오후 2시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에 나선 고유정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기 전에 피고에게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고 씨에게 수면제를 구하게 된 경위, 현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에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재판부의 연이은 질문에 고유정은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거나 "화제전환을 하려고 했다" 등으로 일관했다.

고유정은 재판부가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 현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 남편이 친자만을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자식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전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세)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지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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