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종부세 중과 등 요인...법인세 1.2조, 종부세 0.8조 더 걷혀"
작년 "법인세.종부세 중과 등 요인...법인세 1.2조, 종부세 0.8조 더 걷혀"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2.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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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2천억원 더 걷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8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조9천억원이 덜 걷혔고, 주식 거래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1조8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천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이 컸다. 다만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2019년 예산상 79조2천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예상보다 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8천억원 늘어난 2조7천억원이 걷혔다. 종부세 징수액 역시 역대 최대다.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8천억원 늘어난 70조8천억원이 걷혔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소득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9천억원 줄어든 83조6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 축소에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30만명) 등에도 불구하고 EITC와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5천억원 증가에 그친 데다, EITC·CTC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4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작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줄어든 16조1천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주택매매량은 80만5천호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감소로 전년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4조5천억원이 걷혔다.

작년 증권거래대금은 전년보다 18.3% 줄어든 2천288조원이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지난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1조4천억원) 영향으로 전년보다 8천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9천억원 줄었다.

기타 세수입은 7천억원 늘었고, 특별회계 수입은 3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천억원 줄어든 29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1조3천억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은 -0.5%로,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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