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올린다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올린다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2.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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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손태승 회장 간 '불편한 관계' 재부각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다시 오르는 셈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검사에 앞선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

    당시 조사에서 2만3천여건을 무단 도용 사례로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보고가 아닌 경영실태평가에서 감사 내용을 인지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고 모두 합쳐 4만여건의 무단 도용 사례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1조의4에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 사태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놓고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다시 다툴 소지도 있다.

    이 경우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불편한' 관계가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이 열리는 시점도 관심사다.

    제재심이 3월 24일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열린다면 연임을 노리는 손 회장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이 DLF 사태로 연임이 불가한 중징계를 받은 이후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강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밀려 있는 안건이 많아 이번 달에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안건을 제재심에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비밀번호 도용 사건 관련자들을 제재하기로 했으나 검사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제재심이 열리지 않을 것을 두고는 '뒷북 제재'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피해 고객이 1년 넘도록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상황 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DLF 사태 제재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제재 절차가 미뤄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IT 부문검사 조치안뿐만 아니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지적된 다른 부문 조치안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제재심에 올리려고 했는데 DLF 사태가 터지면서 지체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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