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교통사고 “전방주시태만 100% 과실“ 합의만 재촉 이대로 괜찮은가?
택시교통사고 “전방주시태만 100% 과실“ 합의만 재촉 이대로 괜찮은가?
  • 강진교기자
    강진교기자
  • 승인 2020.0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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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와 치료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및 합의로 인해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 심각성 느껴

[광주광역시 강진교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62-4 영미오리탕 방향으로 위치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지난 4일 오후 7:40분쯤 필자가 운전하던 중에 택시기사의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이던 GM 크루즈 차량을 K5차량이 다가와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음 날 K(30)은 아침 일찍 K방송 출연 스케줄 때문에 차질 없이 촬영을 진행하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자가가 있는 5일 오후 7시쯤 대구로 향했다.

또한 필자도 56시 이후 오른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과 허리통증으로 사고가 일어난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6일 병원을 찾기 전에 GM 크루즈 차량을 오후 251분쯤에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234 위치한 한국지엠 동광주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위해서 차량 대물사고를 접수하고 택시 담당 C영업부장에게 대물사고접수번호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택시회사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진행한다는 답변과 필자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답변을 듣고 HG병원으로 향했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놀라고 당황스러운 감정 등의 상황과 감정이 뇌에만 남지 않는다. 뇌보다 우선하여 충격을 받은 우리의 몸은 당시 충격과 이로 인한 손상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호발 된다 이를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일컫는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많은 증상과 질환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발현될 수 있어 환자로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 그중에서도 어혈은 x-rayMri 등과 같은 환자도 의사도 확인 가능한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한방에서는 어혈로 인해 다양한 증상들이 야기된다고 본다.

특히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는 그동안 운수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본부를 설치하고 지부별로 관리하는 등 보상업무를 전국단위로 통합 관리할 방침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다.

사고 피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후송 등 사고처리 대신 사고를 무마하거나 상대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인택시라 해도 운전자가 운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 단일 자동차가 아닌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이후 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고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몰라 민원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해도 민원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대체로 통증을 느껴 병 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통증이 호발 되기 전 내원하여 손상이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고 직후 3~5일간 통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질과 상태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 치료 및 검사를 진행하여 후유증의 발현을 예방하고 만성화의 증상 확대를 저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통합 집중 치료가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후유증을 대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병까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좋다.

특히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자가로 향한 K양은 담당 택시회사의 C영업부장과 통화 후 병원에 도착하면 지불보증을 처리해주겠다 해서 6일 오후 5시에 도착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시간 동안 기다리라는 통화로 통보하고 결국 오후 6시가 넘어 병원 진료 시간을 넘어가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의 허리와 발목의 아픔을 호소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반복되는 말과 잦은 통화로 인해 결국 K양은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도 못 받았으며 결국 병원 진료를 못 받아 다시금 통화를 진행하며 택시C영업부장은 광주광역시 지역은 접수번호로만도 진료해주며 대구광역시에 있는 병원이 이상하다며 통화 중에 나중에는 지불보증서 안 해준 이유가 일반으로 해야 우리가 현금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조삼모사와 같은 언행으로 다음날 진행하겠다고 오후 630분쯤 통화를 종료했다고 한다.

안일하게 대처하는 택시회사 담당C영업부장과 더불어 택시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이후 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합의 진행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당일 증상 없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 및 운수회사의 보상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제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제가 이미 중소보험사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규제나 민원처리 등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며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가 우선이며 사건 발생이 후 합의는 3년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치료가 마무리되더라도 사고 발생 전 몸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와 후유장해 평가 시점 및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 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발생 치료비, 예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를 산출하여 꼼꼼하게 따져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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