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2.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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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인의 책무와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재판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상고 뜻을 밝혔다.

은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이어 은수미 시장은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썼다.

은 시장은 이어 "시장 취임 전 일로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은수미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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