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비서실이 동원돼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 등 다수의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가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전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뒤 모두 21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방선거 전 18번, 선거 후 3번 보고받았고 조국 당시 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뒤 송병기 전 부시장이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경찰에 이첩 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보고받는 건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민정수석 측도 첩보 생산이나 하달에 관여가 전혀 없고, 경찰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보고 가운데 일부로 김 전 시장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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