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공개 거부
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공개 거부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2.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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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왜 하필 이번부터…청와대 사건 은폐 의심" 파장 일파만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고려 비공개"
법조계 "왜 하필 이번부터…청와대 사건 은폐 의심" 파장 일파만파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그 의도가 의심 받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은 통상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국회법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와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이 후속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는 통로였던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워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일탈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은 이튿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엿새 동안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있다가 이날 비공개 방침을 밝힌 것.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규정을 들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공소장이 국회를 거쳐 공개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소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자세히 담긴 탓에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장 분량은 6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소장에 혹시 보다 윗선의 개입이 명시되어 있어 공소장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현 정권 관련 사건이어서 법무부도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건을 불필요하게 은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보규정이 이번 사건부터 적용되는 건 누가 봐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직접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여지는 남아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 관련 업무 관행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응해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이례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계열사 등 보수 언론사는 물론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매체로 일컬어지는 언론사에서도 비판적인 어조로 다루고 있어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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