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자녀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아파트를 매매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1천여 건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시세 17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12억 원에 매도하거나, 자기 자금 거의 없이 17억 원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 1천333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지역별로는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이 508건으로 38% 마포와 용산, 성동 서대문이 158건으로 12%로,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합동조사팀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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