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피해자들 "검사실서 추가 범죄 공모 정황 드러나...감찰 촉구"
IDS홀딩스 피해자들 "검사실서 추가 범죄 공모 정황 드러나...감찰 촉구"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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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다단계 조직인 IDS홀딩스의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4일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검사실에서 추가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범죄 수익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의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검사의 파면과 감찰을 촉구했다.

이들은 "1조원대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이던 김성훈 대표가 구치소에서 사기 전과가 있는 한모 씨를 만나 추가 범죄를 공모했다"며 "김 대표는 한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고, 한씨는 그 대가로 김 대표 대신 자신이 8천억원을 변제한다고 속여 김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대표는 이러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제보를 빌미로 김 검사 집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부의 공범들에게 연락해 범죄 수익금을 한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라며 "김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 김 대표와 외부인을 격리하지 않고 아무런 보안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 여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다.

IDS홀딩스는 사업 편의나 형사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부탁으로 이 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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