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주공 재개발 조합 발코니 확장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 
천안 신부주공 재개발 조합 발코니 확장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2.03 14: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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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부주공 조합원들 동문건설과 진실게임 

[정지영 기자]사법정의국인연대 등의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천안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도급계약서로 공사비를 편취한 동문건설 대표이사와 천안시 신부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 송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천안시 도시재생과의 A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면서 이에 대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 천안시 A팀장 조합 일방적 편들어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곳은 천안시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다.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88번지 일원에 15층에서 32층에 이르는 2144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은 천안시장이 지난 2008년 10월 경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은 2010년 1월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2014년 8월 6일 관리처분인가를 2018년 5월 3일에는 사업비를 4353억원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이 인가됐다. 2018년 5월 30일에는 준공인가를 2019년 3월 18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통보됐다.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후 청산 총회만을 앞두고 있다. 

조합과 천안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마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다. 

비대위는 “천안시도 70억원에 이르는 발코니 공사비가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을 도정법위반으로 2018년 7월 27일 고발하였으며, 또한 조합장은 한 조합원으로 부터 고소당해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인 동문건설과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3명의 조합장이 구속되었으며, 3번째 조합장은 현재도 구속되어 있다. 지금 현재 4번째 조합장도 동문건설과의 유착관계를 조합원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인정된바와 같이 조합장이 개최한 총회는 모두 의결되지 못하였다. 발코니 공사비는 처음부터 동문건설이 특화공사 대신 해주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징수해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과 A팀장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A팀장은 조합장을 발코니 공사비 부당징수로 고발까지 하였음에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민사 사건에 대해 2019년 12월 16일 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A팀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2018년 2월 10일 자 총회는 정족수가 충족되어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더더욱 2018년 4월 21일 총회도 정족수가 충족이 되어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A팀장의 이러한 범죄 행위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비대위가 청구한 사건이 패소직전에 있게 되었다”면서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소송을 맡아 대리해 왔던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1심 소송대리인 B변호사는 소송할 필요도 없는 사건들을 소송하도록 하였으며,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사건임에도 변호사 착수비용만 7,700만원에 달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발코니 공사비 등을 동문건설로부터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변호사는 동문이 재산이 없어 은행이 공탁한 공탁금을 압류해야만 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18억원에 가까운 현금공탁을 하게 된 결과 도리어 소송비용과 공탁금비용으로 빚만 눈덩이처럼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계속해서 “저희 비대위는 최근 공탁금 사건은 압류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지를 했다”면서 “하지만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동의를 받아와야만 인출 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의를 요청 했으나 거절 당했다. 그런데도 C변호사는 승소할 수 있다고 기망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천안시 A팀장은 “비대위는 두 차례의 총회가 성원이 부족해서 성사가 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한테 들어와 있는 서류 등에서도 성원이 이루어진게 맞다”면서 “또 저희가 총회가 열리는 현장에 까지 안가도 되지만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직접 가서 지켜보다가 성원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 오는 2월 6일 천안시장을 만나 민원을 다시한번 제기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A팀장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하고 공사비 관련 진행하고 있는 민사 사건은 모두 취하를 할 것이니 조합이 공탁금 압류해지에 동의를 해줄 수 있게끔 천안시가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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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1:40:33 (106.102.***.***)
지랄들 하는구먼
겨울왕국 2020-02-03 23:02:42 (211.36.***.***)
정비구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에서 못빠져나오면
분담금 폭탄밎는게 공식 이라더니...
시공사만 배불리고, 조합장 해쳐먹고, 시청 심판보고...
누가봐도 짜고치는 고스톱!!
Bom 2020-02-03 21:02:50 (223.39.***.***)
조용한곳 없는 재건축

조합장. 건설사 슈퍼로또 인생역전

조합원은 빛더미로
살아 보지도 못하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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