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우려에 국내 입국 동포 취업교육도 중단
신종코로나 우려에 국내 입국 동포 취업교육도 중단
  • Seo Hae
    Seo Hae
  • 승인 2020.02.02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입국하는 중국 동포 노동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 대응 대책에는 고용노동 분야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H-2)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입국 과정에서 일반 중국인 대상 방역 절차에 따라 관리하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취업교육은 2월 한 달 동안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취업교육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입국을 연기하거나 격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국에서 온 노동자가 있는 국내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에게 2주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휴업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방역 마스크 72만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대책이 담긴 지침도 산업 현장에 전파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