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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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의 일반적 판단 기준의 기소...신분상 불이익은 부당하나 결정은 수용"

[정재헌 기자]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해 10월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자로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다만 "직위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에 해당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직위해제가 결정되자,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에 "서울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결정은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나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8월 2년 여만에 서울대에 복직했고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다시 서울대에 복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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