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가족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병합 심리"
法 "조국 가족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병합 심리"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1.28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8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일(29일)로 예정됐던 입시비리 등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로 변경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어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