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일 변리사 칼럼] (1) 프랜차이즈 상표 분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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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정일
    배정일
  • 승인 2020.01.26 22: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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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 배정일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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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륜진사갈비의 상표권 분쟁이 화제이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2017년 7월 1호점을 오픈했으며, 2019년 11월 500호점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명륜진사갈비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필수조건인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명륜등심해장국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명륜진사갈비의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금 반환을 해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빠른 상표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명륜진사갈비는 상표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했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2017년 7월 10일에 “명륜진사갈비”라는 상표를 “식당체인업” 등에 출원할 당시에 현재의 상품분류에 대해서만 유사 상표 검색을 하여 구 상품분류에 속해 있던 “명륜등심해장국”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렇게 출원된 “명륜진사갈비”(상품분류 제43류)는 “명륜등심해장국”(상품분류 제42류)에 의해 거절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상표 출원 전 철저한 선행상표검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표 심사는 일반적으로 약 6~8개월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선 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약 1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상표 출원이 거절된 경우 사업 계획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게 되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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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2020-01-27 18:40:49 (59.6.***.***)
유익한 정보네요~ 선행상표 검색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희 2020-01-27 17:57:21 (223.38.***.***)
유능한 변리사님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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