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檢,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1.2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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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나와 수사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피의자 신분임을 알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미란다 원칙 등이 담긴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를 했다고 밝힌 반면,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 전환이나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조 씨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다, 최 비서관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어제(22일)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인턴 활동 여부를 입증할 출근부나 근무 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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