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육군본부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라”
민중당, “육군본부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라”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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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성소수자분회 ‘퀴어워요’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 무시하는 육군본부 규탄한다!”며 “반인권적 군대가 아닌, 다양성이 보장되는 군대로 변화하기를 촉구”했다.
민중당 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성소수자분회 ‘퀴어워요’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 무시하는 육군본부 규탄한다!”며 “반인권적 군대가 아닌, 다양성이 보장되는 군대로 변화하기를 촉구”했다.

[모동신 기자] 한국군 최초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16일 군인권센터는 군복무중이던 A하사는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별 재지정 수술을 완료하고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군대는 군형법 92조 6항을 유지하며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를 지우고 있음에도, 성소수자는 ‘지금 당장’, ‘여기’에 있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과 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성소수자분회 ‘퀴어워요’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 무시하는 육군본부 규탄한다!”며 “반인권적 군대가 아닌, 다양성이 보장되는 군대로 변화하기를 촉구”했다.

군은 ‘A하사의 강제전역’ 추진으로 답했다. 군인권센터와 A하사는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군에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그리고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전역심사위원회를 국가인권위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고환 양측 제거’를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한 것이 그 이유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 ‘전역 결정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을 우려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차별과 가해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A하사가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성전환수술을 ‘전투력 상실’, ‘직업군인 신체에 부적합’ 이라 판단한 것은 정상성규범에 기반한 ‘트랜스젠더 지우기’이자 인권침해이다. 인권보장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되는 기존의 규정을 고집하지 말고, 군내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논의해야 한다.

A하사는 부대 승인 하에 휴가 기간에 성별 재지정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당사자를 포함한 부대원들 역시 A하사의 계속복무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강제 전역이 이슈가 된 이후 일부 여군들은 인터뷰를 통해 ‘문제될 게 없다’,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하는 만큼 군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중당 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성소수자분회 ‘퀴어워요’는 “군대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면서 “육군은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고, 국방부는 이를 위한 법과 기준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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