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MF 운용규정 위반 자산운용사 19곳...무더기 '과태료'"
금감원 "MMF 운용규정 위반 자산운용사 19곳...무더기 '과태료'"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1.22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현 기자]머니마켓펀드, MMF 운용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첫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신용부도스왑, 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을 MMF에 편입 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들에게 최소 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행위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MMF는 적극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 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란 점을 고려해 투자 대상을 잔존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과 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와 특정부문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