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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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

[최재현 기자]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올라 3천653원을 더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고,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만천 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 원으로,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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