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의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모두를 본사에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에는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되고, 패소한 수납원은 고용을 철회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노조는 조건부 고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수납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심 선고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 660명과 아직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가운데 2015년 이후에 입사한 150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고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사측의 전향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와는 다르게 노조는 2015년 이후에 입사한 150명을 포함한 소송 계류 인원 모두를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이 지난달 나왔을 때부터 노조는 조건부 직접고용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전원 직접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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