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박탈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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