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아이의 양육은 국가의 책무’
서영교 의원, ‘아이의 양육은 국가의 책무’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1.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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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은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
-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위한 법안 통과 촉구
- 양육비 미지급, 미혼모와 미혼부의 어려움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서영교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다하여 부모로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다하여 부모로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동신 기자] 서영교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다하여 부모로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며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총 2건으로 ▲ 양육부모가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부모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 ▲ 지금 현행법은 양육비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년인 자녀에 관한 비용은 양육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영교의원은 “해당 법률들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비양육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아이들이 양육비가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또한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대학교까지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아이에게 당당해질 수 있고 아이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2015년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관련 지원, 법률지원, 긴급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대부분의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무이자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아이가 커 성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여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두 개정안의 빠른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혼가정인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지원업무도 하고 있지만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간소화법 일명‘사랑이법’에 이어 미혼부도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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