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건물 증여...10세 미만 아동 52% 급증
아파트 등 건물 증여...10세 미만 아동 52% 급증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1.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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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을 보면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살 미만의 수증인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 2천200만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51.9%와 82.8%씩 증가했다.

이는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10살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전보다 각각 21%와 26%씩 늘었고, 19살 이하 청소년으로 범위를 늘리면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이 27%와 18%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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