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을 보면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살 미만의 수증인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 2천200만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51.9%와 82.8%씩 증가했다.
이는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10살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전보다 각각 21%와 26%씩 늘었고, 19살 이하 청소년으로 범위를 늘리면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이 27%와 18%씩 증가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