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조국 가족 인권침해...국가인권위에 송부"
청와대 국민청원 "조국 가족 인권침해...국가인권위에 송부"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0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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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박규진 기자]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 철저 조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며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하게 된다"며 인권위의 진정과 조사 절차를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했다면서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 6천 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고,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애초 지난달에 답변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감한 이슈를 답변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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