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지역 공장설립에 성장관리방안 필수
난개발 방지 지역 공장설립에 성장관리방안 필수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1.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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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편입 예상 지역내 개별입지 공장관리 강화방안 추진

 

도시 주변 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만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별입지 공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방안의 핵심은 비도시지역 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만 공장과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것이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도시 주변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입지(공단 등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에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의무 사안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그쳐 지자체 참여가 저조해 2018년 말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성장관리방안을 세운 곳에만 공장을 허용하는 식으로 방안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비도시지역 내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면적은 1만2천66㎢(국토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비도시 지역의 관리를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역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의 준비를 위해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 제한 적용 시기를 수도권과 대도시, 그와 연접한 시·군은 2023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2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입지 선택도 자유로운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소형 공장들이 난립하는 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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