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금감원 중징계에도 재심 신청하면 연임...제재 규정 허점 노리나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금감원 중징계에도 재심 신청하면 연임...제재 규정 허점 노리나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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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규정 허점 노려 재심 요청할 가능성.. 3월 주총까지 제재 통보 늦추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2023년까지 임기가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이 금감원 제재 규정의 허점을 노려 제재 통보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과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에 대한 처분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12월 26일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이다. 

은행법 54조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권고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다섯 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올해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게 될 경우 회장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손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30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진위원회는 금감원 통보 4일 만에 돌연 손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 꾸려지는 임추위가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을 마무리한데다, 인선 일정과 후보군 공개를 생략하고 결과 발표를 서두르자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에 반기를 들고 회장 연임을 강행하는 듯한 모양새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일각에선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우리금융이 재심을 요청해 오는 3월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까지 제재 통보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총을 통해 회장직 연임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 3월까지는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중징계를 받을 경우 3년간 새로운 금융사 임원직을 맡을 수 없을 뿐 현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규정의 허점을 노릴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이 제재심 이후 3월 전까지 징계를 서둘러 내려도 손 회장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절차에 차례로 돌입할 수 있다. 재심만 신청해도 금감원이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은 손 회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가 된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면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금융 임추위와 이사회가 DLF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고 연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결국 우리은행의 손실이므로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으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감독부실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회장 인사를 먼저 낸 이유는 주주입장에서 볼 때 손 회장이 그동안 경영 성과를 내는 등 회사를 잘 운영해왔고 단 몇 달이라도 은행조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임원인사나 계열사 인사를 같이하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회장의 거취는 금감원 징계결과가 나온 이후 주주들이 판단할 몫으로 이미 그 에 맞춘 승계 절차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 "중징계이든 경징계이든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징계 수준과 상관없이 손 회장은 연임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보다 적절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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