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8일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흘 동안 제수용으로 쓰이는 굴비와 돔 등을 포함해 최근 수입이 늘어난 활방어와 활가리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관리원 소속 특별사법 경찰관과 단속반 등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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