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수사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피의자·참고인의 검찰 소환을 비공개하는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는 7일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국민의 정당한 공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지침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억울함이 없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전부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다고 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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