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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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정재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쓰였지만,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와 집중 수거·검사를 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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