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경기 일부 등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매...양도세 중과 배제"
서울.세종.경기 일부 등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매...양도세 중과 배제"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1.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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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의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 맥주 제조용품도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돼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은 적용 품목이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되며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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