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어중한 경제여건 감안...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완화""
국세청, "어중한 경제여건 감안...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완화""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1.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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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줄여 줘...고가주택 취득자.전문직·고액입시학원 고강도 검증

[최재현 기자]국세청이 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고가주택 취득자·고소득 전문직·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금 탈루 검증에 들어간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어제(2일)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고액자산가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대재산가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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