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검찰 견제 장치 마련
공수처법 국회 통과..검찰 견제 장치 마련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19.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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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의 독재를 위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7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간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는 점 등을 들어 현정권의 독재를 위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반대했고 기권 3명은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이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인물 중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검찰과 경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당과 검찰은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108명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불법 날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 설치법으로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달 초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검토한 바 있지만 실제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는 미지수다.

온라인 상에서는 관련 기사의 댓글에 절반 이상이 공수처법 통과가 헌법적인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위헌이라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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