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가 극히 부진해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 41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9개 종목, 코스닥시장 2개 종목이다.
이들 예비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저유동성 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매수호가 간 가격 차가 넓게 형성돼 단일가 매매로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종목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유유제약2우B[000227], 노루홀딩스우[000325], 미원상사[002840], 유화증권[003460] 등이 지정됐다.
코스닥에서는 루트로닉3우C[08537M], 모아텍[033200]이 확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라 해도 내년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을 맺거나 유동성 수준이 개선되는 경우 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일가 매매 적용에 대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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