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74명 특별사면 단행...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정부, 5,174명 특별사면 단행...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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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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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2020년 맞이하며 국민화합 위한 특사…서민·사회적약자 중심 선정”

 

[정성남 기자]정부가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에 대해 내일자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특사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29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양심적병역거부사범 1800여 명, 선거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가 각각 260여 명이다.

이번 사면엔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는데, 노동계 등에서 지속적인 특사 요구가 있었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돼 벌점 삭제와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사면 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 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나 각종 강력 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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