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금감원 조정결정 수용...DLF 피해고객에 배상절차 개시"
KEB하나은행, "금감원 조정결정 수용...DLF 피해고객에 배상절차 개시"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19.1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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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기자]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파생결합증권, DLF 피해 고객에게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상품계약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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