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파생결합증권, DLF 피해 고객에게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상품계약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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