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법원 "조국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19.1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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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배우자 구속 재판 받고 있어

[정지영 기자]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전 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의 결정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두 가지다.

앞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26일)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조 전 수석은 유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도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들을 파쇄했다는 것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수사 의뢰할지, 감사원으로 보낼지, 해당 소속 기관에 넘길지 등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 중에서 조 전 수석은 당시 소속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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